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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부른 무서운 감기약, 5억 소송의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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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부른 무서운 감기약, 5억 소송의 전말은?
흔한 감기약이 희귀병 불러..제약사.병원 책임규명이 열쇠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2.04.25 08: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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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된 감기약을 먹고 양쪽 눈이 실명됐다면 어떻게, 얼마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부산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이 감기몸살로 일반의약품인 I사의 해열진통제를 복용한 뒤 피부.점막이 녹아내리는 희귀난치성질환인 '스티븐존슨증후군(이하 SJS)'으로 생사를 넘나들었다.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양쪽 눈이 실명돼 생계가 막막한 상황. 이 여성의 일가족은 I제약사와 B약국, K병원과 보건당국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 1월28일로 거슬러간다. 당시 김모(여.36)씨는 퇴근 후 집 근처 B약국에서 구입한 I제약사의 감기치료제 S약을 30일 저녁까지 2일동안 복용했다. 그리고 다시  K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처방약을 먹었는데도 차도가 없었다.


S약은 1991년 제조허가를 받은 감기약으로 진통해열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500mg)과 활성비타민B1인 푸르설티아민(20mg)으로 제조된 복합제품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 등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되는 유명 해열진통제 대부분에 들어있다. 푸르설티아민 역시 일명 '마늘주사'로 불리는 등 일반의약품에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다. K병원은 S약과 같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 4가지를 처방했다.


그럼에도 김 씨는 31일 새벽 고열과 온 몸이 쑤시는 통증, 무릎 안쪽의 가려움등 이상증상으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을 전전한 뒤에야 SJS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을 들었다.


SJS는 얼굴, 손, 발 등 피부나 점막에 수포성 및 출혈성 발진이 나타나 제때 올바른 처지를 받지 않으면 실명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39~40도의 고열과 두통, 권태감, 인후와 구강내 통증 등이 갑자기 나타나고 심박동이 빠르고 약해지며 관절통이 생기는 것이 특징. 증상이 심하면 각막이 터지거나 천공이 생겨 실명될 수 있어 평생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김 씨의 경우 각막 수술비, 간병비 등으로 6천만원에 가까운 병원비가 발생했다. 게다가 양쪽 눈이 실명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돼 만 60세가 되는 2017년까지 발생할 3억원이 넘는 수입까지 증발된 상태. 여기에 김 씨 일가족에 대한 위자료까지 합칠 경우 약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것.


법무법인 씨에스 이인재 변호사는 "문제는 S제품이 부작용 등 사용상 주의사항에 SJS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은 100%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이뤄진 단일성분 의약품인데, 이 제품은 SJS에대한 주의사항이 자세히 적혀 있다"고 말했다.


즉 S약의 경우 복용시 주의사항에 '고열을 수반하며 발진, 발적, 화상모양 수포 등의 격렬한 증상이 전신피부, 입 및 눈의 점막에 나타난 경우'라고 표시돼 있을 뿐 '스티븐존슨증후군'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달리 타이레놀은 '발진, 알레르기 반응, 피부점막안 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중독성표피괴사증(리엘 증후군) 등' 부작용 설명이 대조적으로 상세하다.


이 변호사는 또 "S약을 판매한 B약국의 약사와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한 K병원도 SJS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소송배경을 밝혔다.


김 씨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I제약사에 이를 알렸지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던 것은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5년 넘게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냈다.


김 씨의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소장에 따르면 약사법 제 86조 제4항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지 않아 김 씨가 생명.건강권 및 행복추구권, 재단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I제약사 관계자도 "S약으로 인해 김 씨가 SJS에 걸린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SJS가 아직까지 발병기전이 밝혀지지 않아 약물 등 특정물질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가끔 SJS환자가 찾아오지만 감기약으로 이처럼 중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본질적으로  약물 부작용 사례는 S약과의 인과관계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처방상 문제가 있었는지 책임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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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아 2012-04-25 12:00:52
저의 예기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중에 거진 정확히 적혀있네요.
중요한 예기도 좀 더 있고 님들이 모르는것두 조금은 있지만
제가 본 것중에는 비교적 정확했어요.
지금껏은 참아왔지만 이젠 조금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소송중이고
여러분들도 알고있어야하기에 진행중입니다.
힘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