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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주의보.."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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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주의보.."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4.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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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일 약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서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치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치아보험은 임플란트는 물론 단순발치까지 보장하는 치아전용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치아보험은 만 60세까지만 보장하는 상품이며 갱신 때 연령ㆍ손해율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특히 치과 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각종 용어를 충분히 숙지하고 가입해야 한다.

보장 개시일 이전에 진단ㆍ발치한 치아를 보장 개시일 이후에 치료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장 개시일 이후 뽑은 치아는 보험기간 이후라도 발치 2년 내에는 보철치료비를 보장하고, 같은 치아에 복합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으면 가장 비싼 치료 항목의 보험금만 지급한다.

과거 5년간 치아우식증(충치)이나 치주질환 치료 경험이 있으면 해당 질병에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사랑니 치료ㆍ치열교정준비ㆍ미용상 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 보험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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