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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부품별로 공임비 따로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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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부품별로 공임비 따로따로?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2.08.31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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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 전 모(남)씨는 자동차정비소를 방문해 엔진오일과 필터를 교체한 비용이 사전에 조사했던 견적보다 많이 나오자 의문이 들었다.

부품비 1만원에 엔진오일 교체 공임비 1만5천원을 더해 2만5천원의 비용이 나올 것이라 여겼는데 청구된 수리비는 3만원이 훌쩍 넘었던 것.

알고 보니 오일과 함께 교체한 필터에 대한 공임비 8천원이 추가된 탓이었다. 부품 하나하나에 공임비가 따로 붙는 줄 몰랐던 전 씨는 과도한 부당 청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제조사 측은 부품 개별로 부품 공임을 받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임비는 정비사에게 지불하는 기술료 개념으로 봐야한다"며 "현재 정비업체들은 개별 부품에 공임비를 따로 매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자동차가 부품이 많고 복잡한 구조다 보니 수리의 연장선상에서 부득이하게 다른 부품을 손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개별 부품에 대한 공임비 추가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본사에서 직영 및 지정 정비소에 부품 항목별 공임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영업소 별로 '운영의 자유'를 제공하고 있다.

1급, 2급 등 정비 급수와 지리적 위치에 따라 일정 범위 안에서 같은 부품에 대한 공임비가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엔진오일 공임비 가이드라인을 1만~1만5천원으로 정했다면 서울 강남에서 1만5천원을 받고 경기도권에서 1만원을 받아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강남 정비소가 과다 요금을 요구한 게 아닌 게 된다.

자동차소비자연맹 이정주 대표는 "자동차 수리 공임비의 과다함을 책정하는 기준은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비자는 수리를 할 때 직영서비스센터와 일반 정비소 등 같은 등급별로 공임비를 비교한 뒤 서비스를 받아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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