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울산에 거주하는 황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6일 집에서 문틀을 그라인더로 자르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뼈까지 잘린 심각한 상해로 국소마취가 불가능하다는 병원 측 진단에 따라 전신마취를 하고 탈색술, 변열점재술, 손톱판봉합술, 단순봉합술, 비관혈적정복술, K강선고정술을 받았다.
6일 만에 퇴원해 보험사 3곳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어쩐 일인지 알리안츠생명에서만 어떤 설명조차 없이 보험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황 씨가 직접 보험사 측으로 문의해서야 “꿰매기만 한 단순 봉합은 수술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의사의 말을 빌려 수술이 맞다고 재차 따져 묻자, 보험사 보상담당자는 “손가락 절단 수술이라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
손가락을 자르려고 병원에 간 게 아니라 절단돼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용어를 들이대며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말만 무한반복했다고.
답답한 마음에 약관까지 찾아봤지만 보험금을 지급한 다른 보험사의 약관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2004년 알리안츠생명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김 씨는 “10년 가까이 비싼 보험료를 내오면서 처음 상해로 수술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100만원도 안되는 보험금 때문에 오히려 보험사기로 몰리는 기분”이라며 기막혀했다.
이어 “보험사는 처음 듣는 용어를 들이대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데 보험을 들려면 전문 의학 지식 혹은 자격증을 따야 하느냐”며 “동일한 보험인데 한쪽은 주고 한쪽은 보험사기로 몰아 어이가 없다”고 분개했다.
알리안츠생명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미경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