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현금지급기를 운영하는 한국전자금융 측은 “일시적인 오류로 인해 수수료 사전고지가 안 된 점에 대해 고객에게 사과하고 수수료를 환급했다”고 해명했다.
30일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조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광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정안휴게소에 정차하자 잠시 내려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았다.
절차에 따라 ‘현금인출’ 버튼을 누르고 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수수료 1천300원이라는 안내와 함께 현금이 바로 나왔다.
수수료가 없을 줄 알았던 조 씨는 순간 당황했다. 그는 동양종금증권 고객으로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시 출금수수료가 면제됐던 것.
알고 보니 그 기기는 밴(VAN) 사업자와 제휴해 은행 간판을 달고 설치한 현금지급기였다. 기기 외관에 은행 로고와 이름이 붙어 있어 착각했던 것.
조 씨는 “거래가 끝난 후 수수료를 계산하는 얄팍한 상술 때문에 한동안 나이스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최소한 거래 전에 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자금융 관계자는 “고객에게 발생한 수수료를 돌려드리고 재차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기기의 일시적인 오류로 문제가 발생한 것 뿐이고 당사의 타기기에서는 수수료를 사전안내하고 있음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안휴게소에 설치된 5대 중 한 대에서 기기 장애가 있어 교체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전고지 설정이 안 돼 있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회사 측에서 뒤늦게 수습하고 나선 것.
회사 관계자는 “원격으로 사전고지 설정을 조정해놨고 현재 이상 없이 작동되고 있다”며 “수수료 사전안내는 작년 4월부터 모든 ATM기기에서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자동화기기의 수수료 사전 안내 서비스를 200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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