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 가입시 설계사나 텔레마케터가 안내하는 만기 환급금이 사실과 전혀 다른 경우가 허다해 금융 분쟁이 잦다.
구두상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 및 보험약관을 상세히 확인한 후 계약을 유지해야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3일 부산에 사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10년 전 AIA보험 텔레마케터로부터 암보험을 권유받고 2건의 상품에 가입했다.
몇 년이 지나서 새 담당이라며 전화가 온 직원 역시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다치면 보험금을 주는 ‘꼭하나플러스건강보험’이었고 중공업에서 일하는 김 씨는 사고를 대비해 4만원대의 보험료로 가입했다.
특히 5년 만기시 환급금으로 원금의 약 2배가 되는 500만원을 준다는 말에 이율도 높다 싶어 가입을 결심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
2년 후 또 다시 담당자가 바뀌었고 새 담당자와 보험계약을 확인하던 중 ‘꼭하나플러스건강보험’ 만기시 500만원이 아닌 50%인 250만원만 지급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가입 당시 거짓말에 속은 것 같아 화가 난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암보험 2개를 해지했고 손해도 막심했다. 300~400만원 가량을 불입했지만 60만원만 돌려받은 것.
하지만 일을 하다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꼭하나플러스건강보험’은 남겨뒀다.
시간이 흘러 5년 만기가 되는 지난달 25일 보험사로 전화하니 본인 동의도 없이 보험이 5년 갱신돼 있었다. 게다가 250만원이라던 환급금은 다시 50%인 120만원로 깎여 있었다.
김 씨는 “120만원을 받으려고 60개월 동안 4만원이 넘는 돈을 보험사에 냈다”며 “너무나 어이가 없어 5년 전 가입했던 녹취파일을 들려달라고 했지만 연락도 없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AIA생명 관계자는 “녹취파일을 요청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5~7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 사실을 고객에게도 안내했다”며 “지난달 25일 접수돼 오늘 중으로 고객에게 녹취파일을 들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민원이 접수된 게 아니라 민원팀도 녹취파일을 듣지 못했다”며 “고객이 녹취파일을 들어보고 민원을 올리면 그에 따라 응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