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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보험사 해외 거주자 보험 부활 이랬다 저랬다 '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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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보험사 해외 거주자 보험 부활 이랬다 저랬다 '변덕'"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7.2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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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을 경우 정지를 해두거나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의 부활 신청을 거절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3개월 이상 국내 거주’를 부활 조건으로 내세운 보험사는 거절 이유로 리스크(위험성)를 꼽았다.

23일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인 김 모(여)씨에 따르며 그는 지난 2010년 1월 텔레마케팅(TM) 전화를 받고 동양생명의 ‘희망가득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매월 12만2천원씩 총 30회를 내다가 작년 8월 일본 유학을 앞두고 자금 사정에 무리가 올까봐 정지를 문의했고 상담원은 “2년 안에 밀린 돈을 다 내면 아무 손해 없이 부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김 씨는 상담원의 말에 안심하고 정지신청을 한 후 올 2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이달 초 보험을 부활하려고 했지만 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잠깐 한국에 나갈 일이 있어 직접 부활 부활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했다.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가로막힌 것.

내년 8월 안에 부활하지 않으면 원금의 절반도 못 찾는다는 말을 들은 김 씨. 납득할만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알아보고 연락 준다는 말뿐 열흘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김 씨는 “애초에 외국에 있으면 부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줬더라면 정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활이 안 돼 앉은 자리에서 200만원을 떼이게 생겼다”고 어이없어했다.

이어 “이민을 간 것도 아니고 학교 졸업하면 다시 돌아오는데 왜 잠깐 한국에 가서 부활하겠다는 것도 안 되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부활도 신계약체결과 같은 조건으로 심사를 진행한다”며 “본인 확인 절차 상 직접 서류에 자필 서명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로는 신청이 안 된다”고 밝혔다.

‘3개월 국내 거주’ 조건에 대해서는 “부활 후 바로 외국에 나갈 경우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해 원칙적으로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해야 부활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고객이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보장성 보험과 달리 리스크가 높지 않아 원만히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상품이름만 봐도 저축성 보험이란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지금껏 왜 부활이 안된다고 고집한거냐"고 기막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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