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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짜리 렌트카, 접촉사고나자 수리비 500만원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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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짜리 렌트카, 접촉사고나자 수리비 500만원 '억울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0.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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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로 전면 일부가 파손된 1천200만원짜리 국산 소형차량 수리비로 540만원이 부과됐다면 정상적인 청구가격이라고 믿어야 할까? 여행지에 위치한 일부 중소 렌터카 업체들의 수리비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리비 덤터기를 막기 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이하 자차보험)에도 가입했지만 보상 범위를 넘어선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도 많아 난감해하는 소비자가 한 둘이 아니다. 

28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추석연휴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여행기간 사용할 렌터카로 기아자동차 레이 1대를 하루 당 7만원의 조건으로 대여했다. 혹시모를 차량 훼손이 걱정돼 하루 당 1만원 씩 추가요금이 붙는 자차보험에도 가입했다.

여행 도중 오르막길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피하려다 전봇대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앞 상당부분이 훼손돼 렌터카 업체와 연계된 공업사로 차량을 옮겼다. 비행기 시간에 맞춰야했던 김 씨는 렌터카 업체에 수리 견적을 청구하라고 한 뒤 돌아왔다.



▲ 전봇대와 충돌한 김 씨의 렌터카.


며칠 뒤 견적서를 본 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1천200만원짜리 차량 수리비로 무려 540만원이 부과된 것. 그나마 자차보험때문에 300만원이 공제돼 실 납입액은 240만원.

기겁한 김 씨가 근처 공업사 여러곳으로 견적서를 자문요청했고 대부분 최대 100~200만원 사이라며 바가지를 쓴 것 같다고 말했다.

렌터카 업체 측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정정은 커녕 "수리기간이 늦어질수록 휴차손해비용이 늘어난다"며 압박을 가했다고.

김 씨는 "렌터카 업체는 현재 어떻게 수리가 되는지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무턱대고 540만원이라는 수리비만 청구했다"면서 "이렇게 수리비 덤터기를 쓴 경우는 그냥 수리비만 내야하는 방법밖엔 없는 것인지 답답하다"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렌터카 업체는 공업사와의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한 달간 차량이 쉬면서 손해가 막심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수리비 견적은 공업사에서 책정한 것이고 공업사에 물어보라"고 선을 그으면서 "김 씨가 다른 공업사를 알아본다고 열흘 넘게 수리를 미루고 이후 20일간 수리하면서 오히려 김 씨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싶다"고 억울한 입장을 전했다.

문제의 공업사 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 수리비 과다 청구 의혹 시 전문가와 내역 점검

이처럼 렌터카 수리비 과다 문제는 의혹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점에서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특히 업체와의 실랑이로 정작 수리는 뒷전이 되면서 휴차손해비용만 올라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비자 배상액만 높아지는 불합리한 구조다.

애써 가입한 자차보험도 과다 수리비 앞에선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견적서에 나온 사전 수리 청구서 내역을 파악하고 수리 후 정비내역서와 영수증을 비교하는 방법 외에는 실질적으로 과다 청구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다 수리비 문제는 보통 자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 이번 사례는 새로운 유형"이라면서 "사고 발생 이후 견적서를 미리 받고 수리 후 보험사 직원 혹은 전문가와 함께 수리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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