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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뭉치 차, 운전자가 리콜 요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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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뭉치 차, 운전자가 리콜 요청 가능할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1.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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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멈춤 등 반복 고장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 운전자가 직접 리콜을 요청할 수 있을까?

차량 구입 후 2년 간 잦은 하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북 제천시 신백동에 사는 정 모(여)씨는 소유 차량에 대한 리콜을 요청할 방법이 없는 지 자문을 요청했다.

정 씨는 2년 전 구입한 르노삼성 SM5 차량이 잦은 하자로 여러 번 수리를 받으면서 '차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항상 품어왔다.

지난 달 중순 평소처럼 출근길을 달리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왕복 6차선의 평범한 시내도로를 평균 50~60km/h로 달리던 정 씨의 차량이 도로 한 가운데서 갑자기 속력이 줄어들면서 시동이 꺼져버린 것.

다행히 속력이 급감할 때 빠른 판단으로 아래 차선으로 차량을 옮겨 임시 정차해 한숨 돌렸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번질 뻔한 끔찍한 상황이었다.

구입 후 유리창이 내려가지 않거나 히터가 켜지지 않고, 심지어 차문이 열리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로 수리를 받았지만 잔고장이라 치부하고 넘겼던 정 씨는 이번만큼은 안되겠다 싶어 강력하게 제조사에 리콜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관련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리콜 요청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일관했다.

정 씨는 "2년 동안 공식AS만 4번을 받았고 그 중엔 주행 결함도 있었다. 이런 심각한 경우 당연히 소비자가 리콜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측은 하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차량 리콜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업체 관계자는 "정 씨 차량에서 발생한 하자는 차량 엔진에서 동력이 발생하도록 도와주는 스파크 플러그 4개 중 1개 플러그에서 문제가 생겨 발생한 문제다. 엔진부조(떨림)로 차량이 멈췄고 현재는 정상 수리가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 씨의 리콜 요청에 대해 "해당 부품 하자는 리콜 대상이 아니며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리콜은 사업자가 스스로 자사 제품에 대한 결함을 인정하고 시정할 것을 요청하는 '자발적 리콜'과 결함이 지속 발견되고 있음에도 자발적 리콜이 시행되지 않을 시 기술표준원에서 위해 정도에 따라 내리는 '권고 및 명령 리콜'로 구분된다.

리콜이 결정되는 절대적인 조건이나 수치는 따로 없다.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하자 접수 후 관련 기관의 예비 조사를 걸쳐 결함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시 국토 교통부의 본 조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동차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등 기관의 자문을 걸쳐 최종 리콜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한편 올해 10월 말까지 집계된 2013년 자동차 리콜 대수는 95만6천326 대, 모델수는 86개 차종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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