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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원으로 제한... '갭투자' 사실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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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원으로 제한... '갭투자' 사실상 금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5.06.27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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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 급상승 추세가 이어지자 내일(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세입자를 두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해서도 자체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 후 확정했다.

우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제한했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캡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를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이내 전입의무도 부과됐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되며 해당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된다.

다만 지방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자율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대폭 축소된다. 정책대출을 제외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되며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시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 후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현황을 밀착 모니터링 하는 한편 향후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며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되어왔는데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어 경제회복에 기여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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