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자주 사용하는 전기매트, 방석 등 온열기기가 과도한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상 위험 우려로 대거 리콜조치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전기방석, 전기매트 등 303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소비자 안전 위해성이 발견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전기매트 5개 제품은 온도상승 시험 및 절연내력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품 사용 시 화상 및 감전 우려가 발견됐다.
신유일전자, 하나의료기, 청인의료기 등 3개 사 제품은 열선 기준온도(95도)를 넘긴 100도 이상을 기록했고 한일의료기와 이지슬립 제품은 매트에 전류가 흐르는 등 감전 우려가 있었다.
전기방석 10개 제품 역시 열선 허용온도 100도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제기됐고 특히 인증 당시와 다르게 온도퓨즈, 온도조절기 등의 부품을 임의로 조작한 점이 적발됐다.
해당 제조사는 우진테크, 선진물산, 대호플러스, 일월, 보성메디텍, 뉴한일산업, 우진, 한일전기매트, 대진전자, 우리플러스 등 총 10개 사 이다.
한편 기술표준원 측은 겨울 전기용품 안전성 부적합률은 지난 해 16.1%로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매트와 관련된 안전사고건수 106건 가운데 화상이 3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겨울 전기용품 중 전기방석, 전기스토브, 전기온수매트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돼 2016년까지 매 년 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