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모바일 환경에서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이며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16일 광주시 서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제휴카드 혜택으로 소비자를 유혹할 땐 언제고 '모바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슬그머니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는 지난 1월 말 오픈마켓인 인터파크에서 강아지용 명찰을 1만2천 원에 구입했다. 평소 자주 이용하던 인터넷 애견샵이 있었지만 제휴돼 있는 롯데카드의 혜택을 받고자 인터파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것.
인터파크-롯데카드로 제품을 구입할 경우 10% 할인과 함께 선결제 시 배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뒤늦게 확인한 결과 10% 할인은 적용됐지만 배송비는 그대로 결제된 상태였다.
이 씨는 의아한 생각에 제휴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안내가 있는지 모바일 결제 페이지 구석구석을 뒤져봤지만 어디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인터파크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모바일로 구매 시 ‘카드 할인쿠폰, 카드 포인트, 제휴카드 배송비 지원서비스’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이 씨는 “인터파크 사정에 따라 제대로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혜택을 줄였다 늘렸다 하고 있다”며 “모바일로 결제 시 혜택이 줄어드는지 제대로 고지했다면 당연히 PC로 결제했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모바일 환경에서 결제를 할 경우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 배송비 지원 서비스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결제 페이지를 통해 공지가 되고 있었지만 최근 결제 페이지 문구를 수정하면서 1~2주 동안 삭제됐던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모바일 환경 결제페이지 내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치하겠다”며 “다만 당사에서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던 부분인 만큼 해당 고객에게는 배송비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보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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