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입학을 앞두고 교복시장이 들썩이면서 특수를 노리는 교복업체의 횡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재고를 줄이려고 치수별로 한정 분량만 제작하거나 교육복에 체육복을 끼워 파는 식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23일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사는 신 모(여)씨는 브랜드 교복업체에서 중학생이 된 딸아이의 체육복을 구입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해당 매장에서 교복을 사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딸아이가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엘리트학생복에서 교복을 사고 싶어 해 엘리트학생복에서 교복을 산 신 씨. 체육복도 함께 구입하려 했지만 그 매장에서 해당 중학교 체육복은 판매하지 않았다.
엘리트학생복 다른 매장은 물론 스마트학생복,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다른 브랜드에도 알아봤지만 일대 모든 업체는 교복을 사야만 체육복을 구입할 수 있는 구조였다.
지역에서 공동 구매 형식으로 이뤄지는 매장마저도 형편은 같았다.
결국 문구점에서 체육복을 산 신 씨는 “교복업체에서 만든 체육복은 6만 원 수준으로 문구점보다 2배 가량 비싸지만 재질이 좋은 것 같아 구입하려 했던 것”이라며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교복과 체육복을 세트처럼 판매하는 영업방식은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엄연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리트베이직 관계자는 “교복 구매와 상관없이 해당 대리점에서는 고객이 사야 할 해당 학교의 체육복을 판매하지 않았던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특정학교나 그 지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교복을 사야만 체육복을 파는 구조가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대리점 판매 방식에 대해서는 본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 관계자 역시 “교복은 기획발주하는 특성상 본사는 대리점에서 발주되는 대로 납품할 뿐 매장의 판매방침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며 “일부 매장에서는 교복과 체육복의 사이즈를 맞춰 주문해 판매하고 있어 체육복만 구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