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쇼핑몰에서 카드 결제 취소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홈쇼핑 및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 오픈마켓 등 8개사를 대상으로 '카드결제 취소 시 개인정보 요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업체마다 규정이 다소 달랐다.
GS샵, 현대H몰, 롯데아이몰은 모두 부분 결제 취소 과정에서 카드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부분 취소가 불가능해 전체 금액 취소 후 재결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GS샾은 본인 확인으로 이름과 주문 내역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지만 부분취소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상담사에게 불러줘야 가능했다. 비밀번호는 보안 처리가 된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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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부분취소 시 개인정보 요구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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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개인정보확인 |
부분취소 시 요청 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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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아이몰 |
이름, 휴대전화번호 |
카드번호,유효기간 |
부분 취소 불가/전액 취소 후 재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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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SHOP |
이름,구매내역 |
카드번호,유효기간 |
부분 취소 불가/전액 취소 후 재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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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몰 |
이름,휴대전화번호 |
카드번호 |
위와 상동(인터넷 상에선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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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all |
이름,휴대전화번호 |
X |
인터넷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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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
이름,구매내역 |
X |
인터넷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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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
아이디,휴대전화번호 |
X |
인터넷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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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
이름,휴대전화번호 |
X |
인터넷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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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
아이디 |
X |
인터넷 처리 가능 |
현대H몰 역시 카드번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처리 과정은 GS홈쇼핑과 동일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고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로 확인했다. 다만 인터넷으로도 취소 및 재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같은 홈쇼핑 온라인몰인 CJ몰은 인터넷을 통해 추가 정보 입력 없이 부분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화점, 오픈마켓 등은 결제 취소 단계에서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에서 운영하는 SSG닷컴은 인터넷을 통해 바로 취소가 가능했고, 왕복 배송비를 결제하기만 하면 추가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다.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은 일부 인터넷으로도 취소가 가능했으며, 상담사를 통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휴대전화번호나 아이디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
본인 확인이 더 필요할 경우 이메일 등 간단한 정보만 물어보는 수준이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은 요구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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