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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직원할인판매의 '배신'.. "교환·환불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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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직원할인판매의 '배신'.. "교환·환불은 안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2.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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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브랜드 유니클로의 직원 할인 제품 교환.환불 거부가 소비자 반발을 사고 있다.직원들이 구매하는 가격으로 할인 받은 기쁨도 잠시 사이즈 교환 요청에 직원할인제품은 교환.환불 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

유니클로에서 이같은 규정을 사전에 고지했다면 소비자는 사실상 구제받기 어렵다.

반면 SPAO, 미쏘 등 경쟁 SPA브랜드의 경우 직원할인가로 구매한 제품이라도 교환 환불 조건에 부합하면 환불이 가능했다.

25일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유니클로에서 30%의 직원할인을 받아 4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했다. 유니클로 직원인 친구 명의를 빌려 구입한 것.

늘 입던 사이즈라 믿고 매장 내 탈의실에서 착용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예상과 달리 치수가 맞지 않아 교환하기 위해 다시 매장을 찾았지만 거절당했다. 직원할인으로 산 제품은 교환이나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혹시 몰라 다른 매장에도 수차례 문의했지만 한결같이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씨는 “영수증에는 ‘교환 및 환불은 구매 점포에서만 한 달 이내 영수증 지참 시 가능’하다고 써 있다”며 “할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엄연히 값을 지불하고 샀는데 환불은 몰라도 사이즈 교환까지 원천적으로 봉쇄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유니클로 관계자는 “일반 고객은 단순 변심일지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면서도 “회사 정책상 직원할인으로 구입했을 때는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교환.환불 불가 원칙에 대해 “직원의 복리차원에서 할인 판매하는 것이고 본인이 착용할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직원할인판매를 남용 및 악용할 우려가 있어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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