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행장 김종준)이 근거 없이 수억 원의 대출 수수료를 챙기고 일방적으로 대출 금리를 올려 많은 이자를 받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이동연 부장판사)는 S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은행은 S사에 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회사는 2008년 하나은행에서 300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벌여 대전에 호텔을 지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대출 금리를 갑자기 올리거나 대출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 회사는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바람에 준공된 호텔이 공매로 넘어갔다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2012년 11월 호텔사업을 못하게 된 데 대한 손해배상금과 부당이득금의 일부인 30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대출 수수료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이자 외에 기금융자에 관련된 절차를 넘어 어떤 부담도 부과할 수 없으므로 하나은행이 법률상 근거 없이 받은 수수료 4억5천만 원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하나은행이 연 5.29%였던 기업시설자금 대출 금리를 호텔 준공 후 예상손실률 변동상황에 근거해 연 10.9%로 올리고, S사가 호텔 유동화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출금 6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 등은 정당했다고 봤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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