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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벤츠 불공정 리스 약관 삭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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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벤츠 불공정 리스 약관 삭제 조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2.24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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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약관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조항을 명시한 리스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MBKSK)의 리스 약관에서 차량 인수증에 하자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해 이를 고치도록 권고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코리아는 국내 벤츠 차량 구매자에게 리스, 할부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해당 조항 적용 시 리스 이용자는 제조 과정상 잘못으로 하자(결함)가 발견되더라도 해당 하자가 제조상 결함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어려운 것. 현재 해당 조항은 공정위의 권고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제조사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가 지연되거나 하자가 발생할 시 리스사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면책 규정을 넣어 리스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차량 인도가 이뤄지기 전에 차량 등록이 마쳤다면 차량 인수를 한 것으로 인정돼 인수 거절이 불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정돼 삭제 권고조치 되었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 이외에 다른 리스사의 약관 운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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