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최근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일부 고객 정보가 자동이체 사기에 활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 유선통신 3사를 상대로 정보 유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통신 3사에 유출된 고객정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들은 검찰로부터 사기에 활용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자사 고객정보와 대조 작업을 벌였다. 통신사들은 직접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았고 판매점이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객정보가 악용돼 외부로 흘러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일부 판매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가입신청서를 폐기하지 않고 복사한 뒤 개인정보 불법 판매상에게 넘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판매상을 접촉해 300만원을 주고 11만건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대리운전 앱’ 사용료 명목의 자동이체 거래로 돈을 챙기려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로 사기단 일당 5명을 기소했다. 또 불법 자동이체 사기단에 개인정보를 넘긴 판매상 2명을 구속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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