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에 들어있던 이물로 인해 어린 자녀의 목에 상처까지 났지만 업체 측이 명확한 원인규명 없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부모의 화를 돋웠다.
업체에서는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소비자가 요청하는 이물 성분 분석 의뢰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7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사는 허 모(여)씨는 "7살 된 딸아이가 삼양식품 유부우동 컵라면을 먹던 중 이물이 목에 걸려 피가 나는 사고를 당했다"며 억울해 했다.
라면 국물을 마시던 딸아이가 “목에 가시가 걸린 것 같다”고 해 들여다보니 목청에 뭔가 걸려 있었다고.
간호사인 허 씨가 포셉으로 집어 꺼내보니 3~4cm가량 길이에 이쑤시개보다 얇은 이물이었다.
삼양식품에 항의하자 물건을 수거해 간 지 일주일 후 “식물줄기로 판명됐으며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제조과정 중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두루뭉술한 답이 전부였다.
그날 저녁 통증을 호소하던 딸아이가 뱉은 침에서 피가 섞여 나오자 걱정이 커진 허 씨가 “어떤 식물의 어떤 성분인지 알아봐달라”고 요청했지만 삼양식품 측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허 씨는 "단순히 식물줄기라고 하는데...아이의 목에 상처가 난만큼 독성이 있는건 아닌지 부모로써 성분 검사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방법이 없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식물줄기로 추정된다”면서도 “분쇄 과정이 많은 라면 제조 공정상 3~4cm의 이물이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일축했다.
허 씨는 "유부우동을 먹을 당시 김치 등 일체 어떤 음식과도 같이 먹지 않아 나무줄기가 컵라면에서 나온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문서상으로는 제조 공정 중 들어갔을 가능성이 적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담당자와 통화하고 대면했을 때는 제조과정 중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