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해지와 함께 개인정보까지 모두 삭제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8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의 확인 결과 회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5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중요서류 등의 개인정보를 의무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정보유출사태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3사의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됐다.
정작 사용 중인 카드는 롯데카드 하나였지만 오래전에 탈회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도 새나갔다는 사실에 불안한 마음이 든 김 씨는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없애고 개인정보도 삭제하려고 가장 먼저 우리카드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카드사 측은 카드 해지 및 탈회는 바로 처리해줬지만 개인정보는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며 지워주지 않았다.
상담원은 “마지막 카드를 해지하면 바로 자동 탈회가 되지만 개인정보는 거래가 있던 없던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삭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안 된다는 대답뿐이었다.
김 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개인정보 삭제는 안 해준다고 하더라”며 “카드 탈회까지 했는데 개인정보를 카드사에 고스란히 남겨둬야 하느냐”며 불안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우리카드 관계자는 “카드 해지 후 고객이 요청하면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정보유출 사태를 빚은 KB국민카드는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다면 고객이 원할 시 즉시 개인정보를 삭제한다는 입장이다. 롯데카드 측은 연말정산용도 정도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남기고 파기한다고 밝혔다.
반면 NH농협카드는 개인정보를 격리해서 보관할 뿐 삭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이 요청하면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다른 법에 의해 삭제가 안 되면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상 요구되는 거래내역 정보 외에는 삭제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다음달 3일께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 금융회사가 꼭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 보관하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기관은 그동안 상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에 근거해 탈회회원의 개인정보를 10년 이상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왔다.
상법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고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