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세븐일레븐, 유통기한 1달 지난 식품 팔고 "환불해줄께~"
상태바
세븐일레븐, 유통기한 1달 지난 식품 팔고 "환불해줄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3.05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의점 식품의 유통기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해당 매장 측은 유통기한이 무려 1달이나 지난 식품을 팔아놓고 형식적인 대응에 그쳐 소비자를 뿔나게 했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5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해놓고 있을 수 있는 일인양 대응하다니 편의점 제품을 믿을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는 지난 2월 17일 집 근처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해태 헤이 덴마크 제품 3개를 구입했다. 요구르트와 비슷하지만 캔디형으로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유산균이라 두고두고 먹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친구와 함께 한 통을 뜯어 먹던 이 씨는 맛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약하지만 시큼한 맛이 나고 뒷맛이 찜찜해 늘 먹던 맛과 달랐던 것.

과일이 섞여있어 그런가보다 하고 몇 개 더 집어먹었지만 먹을수록 속도 매스껍고 배도 아파오기 시작하자 아무래도 이상해 유통기한을 확인한 이 씨.


황당하게도 제품 세 개가 모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제품은 1월 14일, 15일까지로 무려 한 달이나 지났으며, 다른 제품 역시 1월 28일까지로 유통기한이 보름이나 지나 있었다.

이 씨는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 제품과 영수증을 보여주자 돌아온 것은 매장 직원의 성의 없는 환불 안내가 전부였다. 직원의 태도에 화가 나 점장에게까지 연락을 했지만 “그럴 수 있다”며 담담한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제품 한 개만을 환불했다는 이 씨는 “나머지 제품은 가지고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줄 생각”이라며 “어떻게 입으로 먹는 식품조차 유통기한 관리가 안 될 수 있느냐”고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본사에서도 해당 지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것을 파악하고 고객에게 바로 사과드렸다”며 “신선식품은 매일, 일반 제품은 일주일마다 검수를 하는 것은 물론 점포 담당 영업사원이 방문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는데 이번에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점포의 대응이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점주와 직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