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기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유류할증료 체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자 개편방안을 찾기 위해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유류할증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비행거리가 짧은데도 일부 지역에서는 유류할증료가 더 비싼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문제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권역별로 부과함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운항거리와 비례하지 않게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유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항공사의 원가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임에 일정 금액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비용이다.
국제선은 국토부가 인가한 부과기준표를 기준으로 하고, 국내선은 시장자율요금제로 운영된다.
특히 국제선은 미주, 유럽, 중국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유류할증료가 차등부과하다 보니 미주로 분류된 하와이와 뉴욕은 2월 편도 기준으로 154달러가 부과된다. 뉴욕이 하와이보다 3천700km나 더 멀지만 유류할증료는 같다.
이는 인천과 인근 지역을 비교해봐도 알 수 있다. 인천에서 도쿄까지 1천219km 거리가 25달러인 반면, 거리가 914km로 더 짧은 베이징까지는 44달러로 오히려 더 비싼 불합리성이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도 유류할증료 체계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연구용역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항공사 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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