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의 필수 기능으로 꼽히는 방수의 보장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인 기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방수 제품이라는 말만 믿고 구입했다 낭패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5일 충북 충주시 지현동에 사는 지 모(여)씨는 방수 점퍼의 기능 범위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지난 2월 7일 밀레에서 14만 원짜리 바람막이 점퍼를 산 지 씨. "내피만 잘 활용하면 사계절용으로 입을 수 있고 완전 방수 제품이라 좋다"는 판매원의 설명이 구매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옷을 산 다음 날 새 점퍼를 입고 기분 좋게 나들이에 나섰다. 마침 안고 있던 아이가 식혜를 먹다 옷에 흘려 급한 마음에 점퍼를 벗어 식혜를 털어낸 지 씨. 신기하게도 판매자 말처럼 점퍼 원단으로 식혜가 스며들지 않아 구매 선택이 옳았다는 기분좋은 판단이 들었다.
그러나 혹시나 싶어 당일 택에 붙어 있는 방법에 따라 세탁해 건조한 점퍼를 본 지 씨는 깜짝 놀랐다. 식혜 묻은 부위에 얼룩이 생긴데다 옷을 털다 식혜가 흘러간 주위까지 얼룩이 번져 있었던 것.
구입한 매장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자 본사에 AS를 보내봐야 알 수 있다고 해 제품을 보냈다. 며칠 후 심의 결과는 놀랍게도 “고객 과실에 의한 것으로 달리 방법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지 씨는 “1, 2만 원 하는 저렴한 옷도 아니고 게다가 방수 원단이라면 음료가 묻어도 지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번지지 않았느냐”며 원단 문제를 꼬집었다.
지 씨의 강력한 항의에 밀레에서는 “다른 기관에 원단 의뢰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매장 측에 점퍼를 맡긴 지 씨는 “일반 점퍼도 이 정도 음료가 닿았다고 얼룩이 남진 않는다. 점퍼에 음료를 흘린 것만으로 무조건 고객 과실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밀레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밀레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한 결과 “오랜 시간 착용으로 방수 기능이 약해지면 일부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지 씨의 경우 구매 직후 발생한 일이라 개연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