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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손톱 별별 이물 나와도 '공정상 유입 불가능'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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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손톱 별별 이물 나와도 '공정상 유입 불가능' 큰소리
제조사 방어적 태도에 원인규명조차 '깜깜'..소비자 불신 높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3.06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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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물질에 대한 소비자와 업체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60여 일이 갓 지난 올해에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식료품 이물 발견 제보는 30여건에 달한다.

그러나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제조공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 사진 등 자료가 있어도 제조공정상 유입될 수 없는 환경이라며 소비자 과실을 탓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블랙컨슈머로 오인될까 싶어 문제 제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제조공정상 나올 수 없다'는 방어적 태도인 제조사들은 유입 경로나  성분 확인에도 소극적이다. 소비자가 이물질 성분을 알고 싶은 경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등을 통해 직접 이물이 나온 사실을 알리고 성분 조사를 의뢰해야만 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역시 지속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물질 발견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제품 맞교환'이라는 규정이 오히려 소비자의 화를 돋우고 있는 것.

혐오 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치료비 같은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론 적용이 쉽지 않다.

이물로 인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이물과 이물이 혼입된 품목(또는 관련 사진) ▲ 이물혼입 원인 판정내용(식약처 또는 지자체 제공)과 영수증 ▲ 병원진단서, 향후 치료비에 대한 근거자료 ▲ 위해로 인해 일실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우선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례1. 삼양컵라면 먹다 날벼락..목청 찌른 이물의 정체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사는 허 모(여)씨는 “삼양식품 유부우동 컵라면을 먹던 중 아이 목에 이물이 걸려 피가 났다"며 억울해했다.

컵라면에서 3~4cm 길이에 이쑤시개보다 얇은 이물이 나온 것. 삼양식품에서는 “식물줄기로 판명됐고 제조과정 중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이 전부였다.

그날 저녁 통증을 호소하던 딸아이가 뱉은 침에서 피가 섞여 나오자 놀란 허 씨가 “어떤 성분인지 알아봐달라”고 요청했지만 삼양식품 측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거절했다.

허 씨는 "아이 목에 상처가 난만큼 성분 검사를 원하는 건 당연한데 방법이 없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식물줄기로 추정된다”면서도 “분쇄 과정이 많은 라면 제조 공정상 3~4cm의 이물이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일축했다.



#사례2. "피자에 절단 손톱 토핑, 기막혀~"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사는 조 모(남.31세)씨는 지난 10월 피자헛 ‘크라운포켓’ 피자 중 토핑으로 직화불고기를 선택 구입했다.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아무리 씹어도 식감이 이상해 뱉고 보니 놀랍게도 절단된 손톱이 들어 있었다.

구입처에 항의하자 “불고기 등 일부 재료를 본사에서 공급하는데 이들 재료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본사 측으로 책임을 돌렸다.

환불 받은 조 씨는 “발견한 건 하나지만 모르고 먹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며 불쾌함을 표출했다.

피자헛 관계자는 “피자헛의 매장 환경과 제조 과정 상 해당 이물질 유입 가능성이 희박해 현재 정확한 유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속한 원인 규명을 통해 대책마련 등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피자 속에서 발견된 절단된 손톱의 일부.



# 사례3. 개봉도 안한 시리얼 포장 속에 산 벌레가 꿈틀

강원 강릉시 교동에 사는 곽 모(여.29세)씨는 지난 9월 대형마트에서 할인 판매하는 ‘프로스트 후레이크’ 두 박스를 구입했다.

한 박스를 다 먹고 나머지 박스를 개봉하던 곽 씨는 비닐포장 속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유통기한을 살펴보니 10월 30일이였다. 유통기한이 고작 한 달여에 불과한 묵은 제품을 싸게 판매한 건 아닌지 의심도 들었다.

구입처에 불만을 토로하자 “고객센터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으면 된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포장도 뜯지 않은 시리얼에 벌레가 생긴 연유에 대해 누구 하나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환불만 해주면 모든 책임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 개봉 하지 않은 시리얼 포장 속에서 살아있는 벌레가 발견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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