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의 위생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즉석조리식품뿐 아니라 음료 등 식품 유통기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를 모르고 먹었다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업체들은 위생 및 유통기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나 변질 및 조리가 덜 된 식품에 관한 피해 제보는 75건에 달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매장 관리 소홀로 잘못된 식품을 판매하더라도 편의점 점포가 받는 타격이 미미하다는 데 이유가 있다.
통상적으로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했을 때에는 식약처 및 관할 지방 자치 단체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후 담당부처에서 나와 조사를 벌이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면 해당 점포에 과태료를 물린다.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됐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나 이 때에는 소비/유통/제조 단계를 나눠 귀책 사유를 조사하고 책임 소재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달라진다.
하지만 편의점의 책임이 명확하더라도 '소비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신고가 접수돼 관할구청에서 과태료를 물리더라도 액수가 많지 않다. 편의점 귀책 사유로 제품에 이상이 생길 경우 관할 단체에서 물리는 과태료는 20만~30만 원 선이다.
편의점 본사에서 내리는 처분도 큰 패널티 없이 서비스 및 위생에 대해 재교육을 받는 것에 그친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에 대한 처분이라고 가볍게 넘기기에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음식을 먹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최근 바쁜 일상 속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일이 잦아진 현대인들이 편의점 식품을 이용하는 비중이 늘고 있지만 매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점포에서 위생에 대해 더욱 신경쓰도록 관할구청과 편의점 본사에서 더욱 까다롭게 관리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편의점 도시락은 생고기가 반찬?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장 모(남)씨는 지난 1월 미니스톱 편의점에서 점심 식사용으로 도시락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반찬인 고기를 한 입 베어 무니 입 안에 물컹하고 비릿한 맛이 감돌았다. 거의 생고기였다, 확인 결과 편의점에 납품하는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고기의 양에 비해 가열시간이 부족해 오징어와 돼지고가가 덜 익은 채로 판매된 것을 알게 됐다.
그 자리에서 해당 편의점에 항의하고 환불을 받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는 장 씨는 “음식이 조리되고 판매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칠텐데 어떻게 익지 않은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국미니스톱 관계자는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제조 당시 해동이 덜 된 오삼불고기를 사용했으며, 고기의 양에 비해 가열시간이 부족해 덜 익은 채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고기 투입량 및 가열시간 기준을 재수립하는 등 제조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 편의점 음료, 유통기한 1~2개월 넘기는 건 예사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에 사는 황 모(여)씨는 지난 2월 17일 GS25시에서 당일 구입한 커피를 마시던 중 놀랍게도 커피의 유통기한이 2013년 12월 30일까지로 2개월이나 지난 것을 알게 됐다.
밤새 배탈로 인해 화장실을 들락날락했던 황 씨는 곧바로 해당 지점에 항의했지만 사과는 커녕 3만 원 쿠폰을 주면서 식약처나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했는지 여부만 꼬치꼬치 캐물었다.
황 씨는 “먼저 쿠폰을 주고 입막음을 하려고 하고서는 마치 돈을 바라고 신고한 사람처럼 블랙컨슈머로 취급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관계자는 “폐기해야 할 상품이 잘못 진열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본사 직원이 나서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고 사과했다.
충청남도 천안시의 이 모(남)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집 근처 세븐일레븐에서 해태 헤이 덴마크 제품 3개를 구입해 친구와 먹던 중 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황당하게도 제품 세 개가 모두 유통기한이 1달씩이나 지나 있었다.
유산균이 들어있어 유통기한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 제품이었던 만큼 화가 난 이 씨가 바로 매장에 항의했지만 점주는 “그럴 수 있다”며 담담하게 환불해주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화를 돋웠다.
이에 대해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신선식품은 매일, 일반 제품은 일주일마다 검수를 하는 것은 물론 점포 담당 영업사원이 방문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는데 이번에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