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앱 마켓 운영사업자 4곳의 약관에서 일부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불공정 조항은 포괄적 계약해지, 환불금지, 사업자 면책, 고객에 부당한 책임전가, 고객 저작물 임의사용 등 5개다.
우선 ‘사업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고 한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은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없애도록 했다.
계약 해지 때 구매상품의 잔여 이용기간에 대해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도 수정하도록 했다. KT 올레마켓은 잔여 이용기간 및 이용횟수에 대해 환불해주지 않았고 LG유플러스는 환불 시기를 다음 달 말일로 늦췄다.
앱 마켓 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조건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제3가 회원의 불법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회원이 게시한 저작물을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손봤다.
공정위는 현재 외국의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도 약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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