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사업정지 범위는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임시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삼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 행위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다.
단, 기기변경은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금지된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시장이 오히려 과열된 점을 고려해 사업정지 방식을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정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간 영업정지된다. KT는 1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다음 달 4일,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영업정지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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