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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해외구매대행, 배송안되는 제품 위약금으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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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해외구매대행, 배송안되는 제품 위약금으로 위협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3.11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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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을 누리고 있는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는 일반 온라인 구매보다 복잡한 절차 탓에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다. 해외직구의 복잡함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오픈마켓 해외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한 소비자가 판매처와 직접 연락하라며 발을 빼는 오픈마켓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통을 터트렸다.

해외구매대행 입점업체를 관리 중인 오픈마켓 측은 "안내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재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인천시 동구에 사는 임 모(여)씨는 11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오픈마켓을 이용했지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임 씨는 지난 1월 20일 인터파크에서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헤어에센스 제품을 8만 원에 구매했다. 설 연휴가 껴 있어 7~14일 정도 소요된다는 안내에 여유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

이후 3주가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알아보고 연락준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40일이 지난 3월 초 기다리다 지친 임 씨는 인터파크 측에 제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고객센터 측은 배송 지연을 인정했지만 환불 처리는 판매자와 통화가 된 뒤에야 가능하다며 또 다시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판매자와 연락해 환불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고객센터 측에서도 1주일째 연락이 안 돼 손을 쓸 수 없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게다가 판매자 동의 없이 환불할 경우 이미 국내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처리돼 10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안내가 뒤따랐다.

2달이 다 돼 가도록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품가격보다 더 비싼 위약금을 물 수도 없었다는 임 씨.

소액민사소송 등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강하게 항의하자 그제야 물건이 아직 뉴욕공항에서 통관을 못 했다고 말을 바꾸며 판매자와 연락해 환불 처리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하지만 이틀 안에 환불 처리가 안 될 경우 인터파크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판매자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고 발을 뺐다.

임 씨는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와 해결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인터파크를 통해 구매하겠냐"며 "두 달이 다 되도록 배송 지연에 대한 안내조차 없었는데 이제와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픈마켓 쪽에서도 연락이 닿지 않는 업체를 입점시킨 것 자체가 명백한 과실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어떤 물건이든 판매자와 협의가 이뤄진 후 환불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했던 것"이라며 "현재 인터파크에서 판매자와 협의를 진행해 환불해주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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