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편의점 업체에서 시행 중인 ‘타임바코드’ 시스템의 적용 범위가 한정돼 있어 유통기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편의점에서 제품을 살 때는 소비자 스스로 유통기한을 체크해야 한다.
타임바코드 시스템은 제품의 바코드에 가격, 제품 정보 등과 함께 유통기한 정보가 포함돼 편의점 등에 비치된 코드 단말기로 찍을 경우 표시가 되는 방식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경우 경고음이 울려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식품이력제라고도 불린다.
계산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한 번 더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검수에서 누락이 되더라도 식중독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CU(BGF리테일), GS25(GS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등 대형 편의점업체의 타임바코드는 일부 신선식품에 대해서만 운용되고 있다.
유통기한이 1~2일로 짧은 삼각김밥, 샌드위치, 주먹밥, 도시락 등의 자체 조리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바코드에 찍힐 경우 경고음이 발생해 판매가 원천 봉쇄된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게맛살, 소시지, 우유 등의 신선식품뿐 아니라 과자 등 기타 제품은 타임바코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처럼 타임바코드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일반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빈번하다는 데 있다.
편의점 내 판매되는 모든 식품들의 유통기한이 타임바코드를 통해 관리된다고 믿다보니 구입 시 유통기한 체크가 허술할 수밖에 없는 것.
실제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기되는 소비자 불만의 상당수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바코드에 대면 경고음이 나는 걸로 아는데 속여 팔았다"며 편의점 측의 고의적인 속임수 판매를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조리 식품이 아닌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라고 해도 계산 시 전혀 걸러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편의점 업체 측은 "시스템 적용 시 높은 단가도 문제지만 이를 제조업체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각 제조업체에서 타임바코드를 적용할 수 있는 바코드 형식을 직접 제작해 배포해야 한다는 것.
업체 관계자는 “제조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시행하자고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최근 식품 위생 안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업체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