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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제약 인수한 한독, 리베이트 수사로 폭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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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제약 인수한 한독, 리베이트 수사로 폭탄 맞나?
  • 변동진 기자 juven7182@naver.com
  • 승인 2014.03.12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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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제약 제약사업부문 인수를 통해 시너지를 기대했던 한독(대표 김영진)이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쳤다.

서울경찰청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사 의약품을 써달라는 청탁의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태평약제약 본사와 지점 한 곳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이다.

한독은 지난해 575억 원을 들여 태평양제약 제약사업부문을 인수하고  지난 7일 합병종료보고서를 공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한독은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태평양제약 제약사업부문 인수를 통해 소화기계, 근골격계 시장에 진출하려던  청사진도  바래질 수있다.

지난해 약 900억 원대 초반의 매출을 올린 태평약제약 제약사업부문은 리베이트에 따른 약가인하, 해당품목 판매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다.


200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표 상품인 관절염치료제 ‘케토톱’이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엄청난 타격을 받는 셈이다

더우기 한독은 태평양제약과의 협상과정에서 위궤양·십이지궤양치료제 '판토록'과 구내염치료제 '알보칠'등 2개 품목에 대한 판권을 이전받지 못해 약 2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손실을 입게 된 상황이다.

물론 아직까지 리베이트의 규모와 병원, 기간 등은 수사 초기단계라서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내부고발에 따른 수사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경창철 관계자는 “수사 단서를 갖고 압수수색을 하는데 영장을 갖고 본사와 지점 한 곳을 압수수색했다”며 “규모, 병원, 기간은 아직까지 수사 초기단계라서 확인이 어렵고 검찰 리베이트 조사반과는 별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적인 입장에서 범죄행위 발생 시점이 한독인수 이전이라 태평양제약 관계자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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