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머신 작동 시 이상 소음 문제로 반품을 요청한 소비자가 제조사 측의 판정 기준에 이의를 제기했다.
'자체 조사 결과 기기에 이상이 없다'고 밝힌 업체 측은 "소음에 대한 판별 기준은 없다"는 아이러니한 답으로 입장을 대신했다.
17일 울산 동구 화정동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6일 오픈마켓에서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커피머신 1대를 8만7천 원에 구입했다.
평소 오프라인 매장에서 눈여겨 본 제품이었는데 마침 저렴한 가격에다 캡슐 커피 6개를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어 마음에 들었다. 배송도 빨라 다음 날 제품이 도착했고 주방에 설치까지 완료했다.
사은품인 캡슐 커피가 빠져 의아해 하던 김 씨는 머신을 처음 작동하고 기겁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시연 시 듣지 못했던 엄청난 소음이 발생한 것. 오죽하면 아파트 옆집 사람이 시끄럽다고 항의할 정도였다고.
결국 다음 날 바로 반품을 요청하고 환불 여부를 기다렸지만 2주가 넘도록 회신이 없어 재차 판매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제야 판매자는 "제조사 조사 결과 기계이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에서 반품 대신 제품 가격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온라인몰에서 커피머신만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다른 모델의 커피머신을 구입하기에 금액이 턱 없이 부족했다.
이도저도아닌 상황에 놓인 김 씨는 "옆집에서 소음 문제로 항의할 정도인데 이상이 아니라고하니 답답할 따름이다"며 "대신 지급하겠다던 상품권으로는 금액 차가 커 다른 제품을 구입할 수 조차 없으니 어찌할 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네스카페코리아 측은 자체 조사결과 커피머신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었다.
업체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이상이 없음을 김 씨에게 이미 통보했고 소음 자체가 주관적 요소가 강한 부분이지 않느냐"면서 "제품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품은 불가능하고 대신 고객만족 차원에서 제품 가격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답했다.
문제의 커피머신이 어떤 기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소음 기준 관련 데이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