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즈에 따라 교복 무늬나 패턴이 확연히 달라진 경우 소비자는 불량 판정을 받을 수 없을까?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새로 맞춘 자녀의 교복 무늬가 남들과 다른 점을 뒤늦게 발견한 학부모가 업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학교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정상제품으로 사이즈에 따라 재단 시 패턴이 밀려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18일 대전 서구 갈마동에 사는 박 모(여.40대)씨는 고등학교 입학식에 간 딸에게서 “교복이 친구들과 다르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학교에 간 지 30분 만에 다른 친구들과 교복 치마 무늬가 다르다며 울상을 지었던 것.
교복 대리점에 항의하자 “같은 학교 교복을 사간 다른 학생에게서도 똑같은 일로 연락이 왔었다”는 직원의 말과 달리 점장은 문제없다며 박 씨의 환불 요구를 묵살했다.
결국 교복 제작을 담당하는 아이비클럽 본사 측에 확인을 요청한 박 씨. 빠른 해결을 원하는 그에게 담당자는 원하는 것을 묻더니 결국 대리점과 협의해야 한다고 등을 돌려세웠다.
그러나 정작 사진을 통해 제품을 확인한 본사 담당자도 박 씨의 요청에 동의하는 듯했다. 교복을 본사로 보내는 방법과 환불받을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도 알려줬다고.
하지만 다음날 다시 입장을 바꿔 환불은 대리점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넘겨줬다는 본사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다.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넘겨준 것에 이의를 제기하자 “환불은 대리점에서 처리하는 것이라 절차상 정보를 넘긴 것 뿐”이라고 항변했다.
교복 재단 시 분명 문제가 있다는 박 씨의 주장에 대해 담당자는 "교복은 학생의 체격에 따라 무늬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허위사실유포죄까지 들먹이며 서로 감정이 격해졌다.
박 씨는 "도저히 같은 브랜드 제품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인데도 무조건 문제가 없다니...체격 운운하는 말로 아이만 더 상처를 받았다"며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아이비클럽 관계자는 “확인 결과 학교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정상 제품이며 시정조치 및 문제제기도 없었던 사항”이라고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이즈에 따라 재단을 하다 보면 패턴이 밀릴 수 있다”고 시인하며 “직접적 판매 운영은 대리점이 주관하기 때문에 환불 역시 대리점으로 안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객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본사 담당자에 대해서는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