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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캔버스 운동화 물에 담갔을 뿐인데 보라색 얼룩덜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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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캔버스 운동화 물에 담갔을 뿐인데 보라색 얼룩덜룩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3.18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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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운동화 대부분이 소재를 불문하고 물세탁 불가능 규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세탁 분쟁이 빈번하다.

구입할 때는 안내가 없다 세탁 후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자 과실로 원인을 돌려 소비자 원성을 사고 있다.

18일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에 사는 최 모(여.32세)씨는 “면 소재 캔버스 운동화를 물빨래했다 신을 수 없게 됐다”며 억울해했다.

최 씨는 지난 2월 15일 운동화 멀티숍 레스모아에서 남편과 함께 신으려고 하얀색 캔버스화 두 켤레를 15만 원에 구입했다.

흰색이다 보니 때가 쉽게 타 찌든 때를 불리려고 세제도 넣지 않고 찬물에 담가뒀다는 최 씨. 담가둔 지 10분~20분쯤 후 빨려고 가보니 하얀 운동화에 보라색 물이 들어 있었다.

혹시나 싶어 빨래비누와 치약 등으로 닦아 봤지만 보라색 물이 빠지기는커녕 마르면서 얼룩은 위로 더 올라왔다.



▲ 운동화 밑창 윗부분에 보라색 물이 들었다.


구입 매장을 찾아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운동화는 물에 빠는 게 아니에요”라며 최 씨의 불찰을 탓했다.

운동화를 세탁할 수 없다는 게 납득되지 않아 품질 검사를 요청하자 "교환이나 환불 받으려면 본사에 제품을 보내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답이 전부였다.

최 씨는 “세제도 사용하지 않고 짧은 시간 담가뒀는데 변색된 건 제품 하자 아닌가”라며 “구입할 때도 세탁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레스모아 관계자는 “운동화 물세탁 금지에 대해 매장 내에 안내 문구를 비치해뒀지만  캔버스가 다른 소재에 비해 물세탁에 민감하지 않아 매장 직원도 따로 안내하지 않은 듯하다”고 해명했다.

최 씨는 “물세탁도 되지 않는 운동화인 줄 알았다면 애초에 사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답답해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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