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고가 명품에만 등장하던 일명 짝퉁, 가품이 점차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음지(?)의 오프라인이 아닌 대형 온라인몰을 통해서도 다량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유명 브랜드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소셜커머스에서 가품 논란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 소셜커머스는 지난해 1월 일본 유명 화장품의 가짜 상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2천300만 원을 부과받은데 이어 작년 11월에도 인조가죽가방을 천연 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과태료 1천만 원과 시정 명령을 받기도 했다.
가방이나 화장품에 이어 판매량이 많아진 건강기능식품 역시 가품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제품을 공급하는 중간 판매자들이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하는 방식이라 정품 확인이 불가능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일례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허벌라이프 제품의 경우 소셜커머스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제품이 바코드 제거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이 경우 본사가 정품 보증을 할 수 없고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본사를 통한 교환 및 환불 등의 조치를 받는 것도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소셜 커머스 A업체는 어그부츠 가품 논란과 관련해 해당 제품 9천 여개를 전액 환불조치를 내렸다.
이후 관련 업체들은 사전 검수 단계를 강화하고 해외 직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배송 전 단계에서 제품을 검수하는 등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낙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다보니 업체들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밀한 검사가 실시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
결국 소비자들이 정식유통 경로를 통해 구입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의 가격 혼선 및 가품 판매 등이 브랜드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이미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들도 환불 및 교환, AS 등 원활한 제품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공인된 판매처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바코드의 훼손 여부 확인 등 정품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것.
또 다른 관계자는 "가품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하려 하지만 그마저도 '바코드 및 라벨 훼손은 반품 및 환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사전 공지에 막혀 쉽지 않다"며 구매 시 주의를 재차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