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홈앤쇼핑 사은품 받으려면 본인 명의 휴대전화 있어야?
상태바
홈앤쇼핑 사은품 받으려면 본인 명의 휴대전화 있어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3.19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V홈쇼핑에서 사은품을 내걸어 구매를 유도하면서 정작 사은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상남도 고성군에 사는 김 모(여)씨 역시 상품평을 남기기 위한 회원 등록시 본인 인증 방식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낭패를 겪었다.

업체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는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고 특정 방식으로 인증을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말 홈앤쇼핑을 통해 파운데이션을 8만 원 가량에 구매했다. 가격 대비 구성도 좋았고 무엇보다 상품평 등록 시 사은품으로 화장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했던 것.

며칠 뒤 배송된 상품을 꼼꼼히 살펴본 후 상품평을 남기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임 씨는 복잡한 절차에 깜짝 놀랐다. 상품평을 남기기 위해서는 가입이 필수였고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 ‘인증’, ‘아이핀’ 등 용어를 알아들을 수조차 없었기 때문.

가까스로 휴대전화로 인증하는 창까지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니라서 가입이 안 된다는 경고창만 계속 떴다. 임 씨는 그제야 아들이 휴대전화 비용을 자신이 내겠다며 본인의 명의로 개통했다는 것이 생각났다.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상품평 등록 이벤트이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면 사은품을 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뿐 다른 어떤 방법도 안내받을 수 없었다. 아들 명의로 가입하는 방법을 문의했지만 역시나 임 씨가 구입한 것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화가 난 임 씨가 화장품을 반품하고 싶다고 얘기해도 이미 포장을 뜯어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임 씨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안내 없이 방송 시에는 무조건 사은품을 증정한다고 광고한 것은 과대 광고로 볼 수 있지 않느냐”며 “제대로 고지가 됐다면 다른 방법으로 구매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방문해 진행되는 상품평 이벤트였고 본인 확인과 구매기록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원가입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회원가입 역시 2013년 2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아닌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등으로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당 고객의 사정을 들으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자녀 명의로 사은품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