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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경영진 전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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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경영진 전원 무혐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3.19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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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쌍용자동차(대표 이유일) 간부 전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정리해고를 명분으로 회계자료를 조작해 손실을 부풀린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검찰에 고발된 쌍용자동차 최형탁 전 대표, 이유일 현 대표,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측은 쌍용차가 2009년 2월 약 5천177억 원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계상해 당기 순손실을 부풀려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고 2012년 2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유형자산 손상차손 금액 산정 시 현재 생산중인 차종 외에 미래에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신차종의 추정 매출액을 함께 반영하는지의 여부였다.

앞서 서울 고법은 지난 달 쌍용자동차가 2007년 기준 경영계획상으로는 단종이 예정된 4개 구차종 중 액티언, 렉스턴, 카이런의 각 단종 시점에 3개의 신차종 출시를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유형자산 손상차손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013년까지 신차종이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신차종 투입을 전제로 추정된 구차종의 단종시기와 판매량에 관한 추정을 다시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기업의 계속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재무상황 악화,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차 개발·생산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따라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유형자산 손상차손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무혐의 처분에 앞서 검찰은 지난 3일과 10일 피고발자 신분이었던 최 전 대표와 이 대표를 차례로 소환해 회계장부 조작 의혹에 대해 이를 지시했거나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한편 쌍용차 해고노동자 측은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실상 사 측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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