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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기 액정 파손 피해 급증...가볍고 얇아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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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기 액정 파손 피해 급증...가볍고 얇아진 탓?
경박단소화 되면서 내구성 악화 의구심 크지만 심의기관조차 없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3.20 08: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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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최신 IT기기들이 가벼워지고 슬림해져 디자인과 휴대성이 좋아진 반면 액정 파손 등 내구성은 악화돼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잦은 파손에도 불구 품질 불량과 이용자 과실을 두고 원인 파악이 쉽지 않다. 객관적인 원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없는데다 제조사 측은 시험 기준을 대외비라며 공개하지 않은 채 '외부 충격'으로만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IT기기 특성 상 휴대성이 제품 선택의 중요 요건으로 크기가 작고 가벼운 제품을 선호하다보니 갈수록 경박단소화 되고 있다.

내구성에대해 각 업체들은 강도가 높으면서 가벼운 첨단 소재를 사용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지만 파손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도 올해 1월부터 3월 18일까지 IT기기 파손 관련 소비자 제보건수는 41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33건에 비해 24.2% 늘어났다.

하지만 액정 등 제품 파손 시 제조사 과실로 입증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에 달하는 교체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 지난 1월 중순 울트라 슬림 노트북을 구입한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사는 정 모(여)씨는 "노트북 사용중에 집게 손가락으로 모니터 끝을 잡았더니 액정이 파손되더라"며 기막혀했다. AS센터 측은 제품 과실이 아니라며 19만 원의 유상수리를 안내했다. 테두리가 너무 얇아 액정에 가해지는 충격을 못견디는 게 아닌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경미한 접촉조차 안되는 노트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체  관계자는 "무게와 제품 두께가 액정 파손과 연관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자파사고라면 마땅히 보상해야하지만 외부충격에 의한 파손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휴대폰  액정이 박살나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무릎 위에 단말기가 있다는 걸 깜빡하고 일어서다 바닥으로 툭하고 떨어진 것. 1미터도 되지 않는 높이라 별 생각없이 집어드는데 유리조각이 만져져 아차 싶었다. 액정은 이미 거미줄처럼 굵은 선들로 쫙쫙 갈라져 있었다. 제품 불량이라는 생각에 대리점과 서비스센터를 오가며 도움을 요청해 봤지만 액정교환비로 11만원을 내야 하는 유상수리 안내 뿐이었다. 김 씨는 “그 전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은 콘크리트 바닥에 던져도 깨지지 않았는데 툭하고 떨어졌을 뿐인데 액정이 나가버렸다”며 제품 불량이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 미세한 충격에도 노트북 액정이 금이 가 수 십만원을 주고 유상수리를 받은 한 소비자.


◆ '경량화=내구성 약화'두고 논란...내구성 시험 기준은 '기밀사항'

IT기기의 경량화와 제품 파손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례는 없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다. 스마트폰 액정뿐 아니라 최근에는 태블릿 PC와 노트북등에도 사고 제보가 늘고 있다.

가장 많은 파손 사례가 나오는 스마트폰은 표면의 강화유리부터 액정을 거쳐 패널까지 일체형으로 제작돼 가볍고 얇아 휴대성과 터치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반면에 액정이 쉽게 깨지고 사소한 균열에도 패널까지 모두 교체해야해 수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문제다.

관련 피해가 워낙 속출하다보니 파손 액정을 매입해 되파는 업자나  전문 업체까지 나올 정도.

IT기기 내구성 테스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작은 충격에도 파손돼 AS센터에서 내구성 시험 기준을 물어봐도 '제조사 기밀'에 해당돼 기준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안내뿐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관련 동호회등에서 자체 파손 실험을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받기 못하고 있다. 게다가 유관기관마저 IT기기의 내구성 실험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소비자들은 제조사 처분대로 따르는 방법 뿐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기관 차원의 내구성 테스트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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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준찬즈파 2014-05-09 11:35:16
외부흔적 전혀 없이 액정이 파손됐는데 외부충격 고객과실이라고
저도 같은 경우를 당하고 보니 너무 억울하네요
연휴에 여행다녀왔더니 깨져있어서 서비스센터에 연락했더니 기사 방문해서 대충보고 고객과실이라고 산지 3개월된 42인치 티비를....
50만원내고 고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