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에 사는 한 모(여)씨는 23일 “뇌출혈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아들에게 보상과 직원이 ‘말 바꾸기’와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씨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 보상과 직원은 한 씨의 아들 김 모(남) 씨에게 후유장해등급 2급에 해당된다며 보험금이 20년간 매년 1천만 원씩 나온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본사 심사 결과 2등급이 아닌 4등급으로 결정이 나서 한 씨가 실제로 받은 보험금은 고작 740만 원에 불과했다.
김 씨는 다시 심사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보험사 측은 하루 이틀 내로 처리 상황을 알려주기로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열흘이 지나 연락해 온 직원은 “본사에서 2등급으로 보기 힘들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왜 처음에 말한 금액과 다르냐고 김 씨가 항의하자 직원은 “처음에 약관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며 “한번에 보상 처리하는 사람이 200~300명이나 돼서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씨는 “보험금을 신청할 때부터 여러 차례 문의를 했는데 번번이 전화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분개했다.
한 씨는 “아들이 사고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하루하루 신경안정제 10알 가까이 먹어가며 겨우 버티고 있다”며 “보험사 측에 돈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담당직원과 책임자가 고객에게 직접 사과하고 친필 사과문을 보내는 등 민원을 원만히 해결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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