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에게도 이통사 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을 준용해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를 보상키로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알뜰폰 고객 역시 별도 청구 없이 약관에서 정한 금액보다 많은 10배를 보상받는다"며 "피해가 없는 가입자도 하루분 요금을 깎아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 보상은 알뜰폰 업체가 먼저 보상하면 이를 SK텔레콤이 나중에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SK텔레콤의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업체는 SK텔링크, KCT, 이마트 알뜰폰 등 8개 업체로 가입자는 12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