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경쟁업체보다 모든 상품을 더 싸게 파는 것처럼 과장하고 부정적인 단어로 경쟁업체를 비하한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작년 6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6개월간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통해 "구빵 비싸", "무료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 "위메프가 제일 싸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자신들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동일 상품을 비교한 결과 티셔츠, 드레스, 운동화 등 24개 품목은 쿠팡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프는 쿠팡을 '구빵', '구팔' 등의 명칭으로 표현하면서 쿠팡의 로고를 동영상에 노출해 쿠팡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바가지', '호갱' 등의 부정적인 표현으로 쿠팡을 비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의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셜커머스의 부당 광고와 소비자 권익침해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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