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이달 내에 KB 제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지난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건호 KB국민은행장 등 200여명의 금융인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제재심에서도 시간부족 등을 이유로 KB금융 등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부실 대출과 국민주택기금 횡령건에 대한 제재에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저축은행 부문 검사 결과만 일괄 상정해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서울 현대저축은행, 충북 아주저축은행, 충남 세종저축은행, 광주 대한저축은행, 경기 키움저축은행, 인천 인성저축은행이 이날 부실 여신 제공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국민은행 부문 검사에 대한 논의에서는 진술인이 많아 이들의 소명을 듣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양형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건호 행장은 도쿄지점 대출 비리와 관련해 책임이 없다고 소명했다.
금감원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과 관련해 부행장과 부장, 변호인 등 8명의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듣고, 질의응답 등 심의를 진행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제재심에서 다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동경지점 불법대출사건도 검사국의 조치안 보고와 이 행장과 민병덕 전 행장, 변호인 등 4명의 소명을 듣고 질의응답이 이뤄졌지만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제재심에서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안건과 관련해 재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7일에 이어 2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까지 열어 징계 대상자의 최종 소명을 듣고 양형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받았다.
임 회장은 국민은행 고객 정보 대량 유출과 관련됐고,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 대출비리 등과도 얽혀 있어 양형을 경감받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건 등도 오는 17일 제재심으로 밀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