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주)효성에 대해 지난 9일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인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2명에게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효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금액이 6천500억 원에 달했다.
효성에 대한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2년간 효성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효성을 담당한 공인회계사는 효성은 물론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의 감사 업무를 1년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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