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피자전문점에서 주문한 피자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돼 소비자가 경악했다.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22일 도미노피자에서 피자를 주문했다.
가족들과 피자 한 판을 다 먹어갈 때쯤 피자 도우 위에 무언가가 정 씨의 시선에 들어왔다.
자세히 살펴보니 머리카락인지 다리털인지 정체 모를 체모. 피자 반죽과 얽히고설켜 먹던 중 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웠다고. 한참 먹던 중에 발견해 혹시 체모를 먹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온 가족이 찝찝함에 몸서리쳤다.
배달원이 불친절했던 대리점 대신 도미노피자 본사 고객센터에 항의 이메일을 보낸 정 씨.
이내 전화가 온 본사에서는 체모가 들어있는 증거 사진을 요청했고 곧 메일로 발송했다. 그러나 메일을 발송한 지 2주가 넘도록 도미노피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경위 설명이나 해결 대책도 듣지 못했다는 게 정 씨 주장.
정 씨는 “배달원이 불친절한 것도 불쾌했는데 본사도 무책임하다”며 “피자전문점으로 이름 있는 업체인데 직원 교육이나 위생 상태가 한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도미노피자 측은 “이물질은 매장에서 인입된 걸로 추정되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고객이 당사 기준을 넘는 무리한 금전적인 보상을 원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현재는 고객이 본사의 전화나 사과도 거부하는 상태여서 해당 건은 보류 중에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물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위생모 착용, 제품 커팅 전 이물질 인입 여부 체크, 파손용기 즉시 폐기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지도,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