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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다른 GS홈쇼핑 청소기, 박스 개봉했다고 '낙장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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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다른 GS홈쇼핑 청소기, 박스 개봉했다고 '낙장불입'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7.18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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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는 배송 후 7일 이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업체에서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제품이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진행할 수 있지만 ‘광고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18일 서울 중랑구에 사는 장 모(여)씨는 “홈쇼핑 방송에서 자랑하던 것과 실제 사용이 전혀 다른데도 개봉 후 1회라도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환불을 거부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장 씨는 지난 6월 말 GS홈쇼핑에서 독일산 로벤타 청소기를 32만 원 가량에 구매했다. 방송에서 쇼호스트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제품 장점을 늘어놓는 터라 비싼 가격이었지만 구매를 결심한 것.

쇼호스트는 청소기의 흡입력이 뛰어나고 무선으로 돼 있어 청소가 매우 쉽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이한 모양의 청소기 앞머리가 코너 부분에 특화됐으며 소파 등 가구 밑도 손쉽게 청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막상 배송된 제품의 포장을 뜯어 확인했더니 제품 자체가 너무 무거워 여성이 혼자 쉽게 청소를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쇼호스트가 자랑한 청소기 앞머리 부분으로 인해 코너 청소는 가능했지만 그 이외에는 더 힘이 들었다. 소파 밑 청소도 가능하다는 설명과 달리 앞머리가 소파 아래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여러모로 본인의 집에 맞지 않는다고 느낀 장 씨는 GS홈쇼핑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미 배송 박스를 뜯고 사용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스 포장을 뜯지 않고 사용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상태를 알 수 있냐고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장 씨는 “장점만 강조해서 보여주고 단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었는데 이게 과대광고가 아니면 뭐냐”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처리하지 않고 오로지 물건만 팔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에 황당하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GS홈쇼핑 관계자는 “전자제품의 경우 1회라도 사용할 경우 중고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철약철회가 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의해 반품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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