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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특집⑥]가전 수명이 고작...부품 보유기간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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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특집⑥]가전 수명이 고작...부품 보유기간 있으나마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2.04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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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이 3일로 20돌을 맞고 있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는 여전히 '산넘어 산'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들이 지속적으로 법과 규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업체들의 꼼수 등이 맞물려 소비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20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온 소비자 민원 관련 10대 과제를 꼽아봤다.

① 권장소비자가 표시 ② 결함 신차 교환 ③ 택배사의 불합리한 배송 시스템 ④ 휴대전화보험 실효성 ⑤ 과자 과대포장 ⑥ 가전제품 부품 보유기간  ⑦ 자동차 급발진및 에어백 미개폐  ⑧ 1회 제공량 자의적 기준 ⑨ 항공권, 호텔 숙박권 등의 취소 수수료  ⑩ 통신중개업자 책임 범위 등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편집자주>  



⑥ 가전제품 부품 보유기간 있으나 마나...감가상각 보상으로 결국 재구매

값비싼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마련이지만 ‘부품 보유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소비자들의 AS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의무 부품보유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권장사항에 불과해 강제할 수 없다. 부품보유기간은 가전제품의 경우 6~8년, IT제품은 3~5년에 달한다.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할 수 없을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하지만 쥐꼬리 보상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 TV를 구매했지만 5년 만에 고장나 부품 수급이 어려운 상태라면 100만 원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다. 100만원대 세탁기 역시 4년 사용했을 경우 25만 원만 보상이 전부다.

소비자들은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입 시 7~10년의 기대감을 가지고 구입하지만 불과 짧게는 2년에서 평균 3~5년 만에 구입가의 절반도 못 건지고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자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지급해 신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판촉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품 미보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빨라지는데다가 업체들이 보관비용 등이 부담돼 단종된 부품을 제대로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품 보유기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부득이하게 감각상각 보상을 할 경우 가산비율을 높여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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