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제품 포장에서 알 수 있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옮겨놓은 것에 불과해 식품이력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만든 제도라는 의미가 무색하다는 것.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선택을 위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 안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관리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가공되거나 수입되는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다. 2014년 12월1일 매출이 50억 원이 넘는 제조(수입)업체나 1000㎡에 달하는 기타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매년 단계별로 대상을 늘리고 있다.
올해 12월1일부터는 매출 10억 원 이상인 제조(수입)업체, 500㎡인 기타판매업소 등 2단계로 확대됐으며 2016년 12월 매출 1억 원 이상인 제조(수입)업체와 300㎡인 기타판매업소, 2017년에는 1억 원 미만 제조(수입)업체까지 포함된다.
다만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조일자, 유통기한(또는 품질유지기한), 제품원재료(원산지) 정도다. 수입제품은 제조국, 제조회사명, 유전자변형식품표시, 제조일자, 원재료명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제조일자, 유통기한, 제품원재료에 대한 정보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이미 품 겉포장지에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이력추적관제도를 통해 더 새로운 정보는 알게 없다는 결론이다.
원산지와 GMO 여부는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알 수 있는 정보였지만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식품에 GMO 제품을 쓰는 경우는 없어 모두 ‘NON-GMO’ 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표기돼 역시나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엽우피소 혼입으로 논란이 됐던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궁’ 시리즈도 식품이력추적시스템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문제가 터질 때까지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돼 있었다. 현재는 ‘위해식품’이라고 표기돼 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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