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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판매 제한 구글 기프트카드, 11살 아이에 팔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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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판매 제한 구글 기프트카드, 11살 아이에 팔았다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1.21 08: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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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구글 기프트카드'의 사용 연령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요지는 규정상 만 13세 이상 사용자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임에도 실제로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

사리분별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쉽게 구입하도록 업체가 방치하고 있다는 소비자와 구글 계정을 만 13세부터 만들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업체 입장이 대립중이다.

충남 천안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11살짜리 딸 아이가 편의점에서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것을 알게 됐다. 아이는 엄마 명의의 공기계 단말기에 저장된 성인 계정에 충전해 사용하려던 것이었다.

깜짝 놀란 이 씨는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편의점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다. 기프트카드 뒷면에는 '만 13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만 사용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어 만 11세인 딸 아이는 구입할 수 없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의점 직원은 규정 상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구입을 막을 근거가 없고 환불은 사용금액 중 일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구글 측에 문의했지만 '귀책사유가 어린이에게 있다'는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판매점이나 발행사 모두 금액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고 할 뿐 구매 가능 연령에 미달한 어린이에게 기프트카드를 판매한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이 씨는 "'만 13세 이상'으로 명확히 기준이 있는 상품을 아무런 확인도 없이 버젓이 판매하는 편의점과 아무런 제재없이 사용 가능한 구글 모두 이해할 수 없었다" 지적했다.

하지만 발급처인 구글코리아와 편의점 측은 다른 입장이다. 기프트 카드 뒷면에 주의사항을 명시했고 설령 구입했더라도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구글 계정을 만들 수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기프트카드 판매주체는 편의점이기 때문에 구글은 거래에 전혀 개입돼있지 않다"며 "기프트카드 뒷면에 주의사항을 기재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만 13세 미만 이용자는 구글 계정을 만들 수 없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의 구매도 불가능해 '만 13세 이상 사용'이라는 단서를 넣은것"이라며 "예를 들어 11세 어린이가 15세 이용자에게 선물해주기 위해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통업체 관계자 역시 "기프트 카드는 술이나 담배처럼 유해상품도 아니고 매장에서 '만 13세'라는 나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면서 "다만 구글 계정 역시 만 13세 이상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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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안돼요 2018-05-19 16:23:01
저 2004년생인데 저 만 13세 넘었나요?

그린코믹스 2017-03-20 18:36:14
근데 구글계정은 나이를 속일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