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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조사거부…“절차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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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조사거부…“절차상 문제”
  • 심상목 기자 sim2095@csnews.co.kr
  • 승인 2016.06.02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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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단통법 위반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그러나 절차상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접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일 방통위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위원회는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방통위가 지적한 내용은 크게 지원금의 과다 지급,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 및 유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법인용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 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방통위의 조사와 관련해 조사 인력이 방문했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조사 거부’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조사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LG유플러스는 해명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사실 조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방통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 통보에서 단통법 제 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9조(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 유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조사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조사내용과 관련해 “사실조사 이전에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해야 개시할 수 있다”며 “방통위가 확인한 사실관계와 이를 근거로 위법행위로 인정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LG유플러스는 어떤 위반행위가 위법행위로 인정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이에 대해 해당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방통위에 요청했다.

LG유플러스는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단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방통위가 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과 이유,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알려야 한다.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명시됐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는 사실조사 통보와 조사개시를 같은 날인 지난 1일 진행했다”며 “이날 사실조사를 통보했다면 7일 이후인 오는 9일부터 사실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사실조사가 통보된 것이라면 해당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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