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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 가족에게 신용카드 대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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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 가족에게 신용카드 대여 '불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9.01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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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직장인 A씨는 본인의 카드가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설마 타인이 사용할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업무가 바빠서 이틀 후에야 분실신고를 했다. 하지만 그 사이 카드를 습득한 제3자가 420만원을 부정사용을 한 것. A씨는 카드사에 제3자가 부정사용한 금액을 보상요청을 했으나 카드사는 지연신고 등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했다.

#사례2 전업주부 D씨는 고속버스 승차권 구입을 위해 배우자 E씨에게 신용카드를 잠시 빌려 사용한 후 이를 계속 소지하던 중 카드를 분실했다. 하지만 분실된 카드로 100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해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카드를 대여한 점 등을 이유로 절반만 보상해줬다.

신용카드 명의자가 자신의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잃어버려 부정사용이 발생했다면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금융당국은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돼 부정사용이 발생했다면 명의자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일반인 다수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대처 요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꿀팁'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을 선정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우선 카드 발급시 비밀번호는 타인이 유추할 수 있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가 아닌 불특정 번호로 설정해야한다.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 발생시 과실여부에 따라 명의자 본인도 일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난 또는 분실 시 피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한도도 가급적이면 적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평소 이용금액 범위 안에서만 설정하고 추후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이용금액 선에서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가족 또는 가까운 친구 등 명의자 본인 외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금물이다.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해 부정사용이 발생하더라도 명의자 본인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면 분실·도난을 인지한 직후 바로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도난(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해야한다. 카드 분실이나 도난 발생 이후 신고를 지연하면 명의자도 피해금액 중 일부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부정사용이 발생하더라도 명의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명의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것이 입증된다면 분실신고 접수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카드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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