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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당일배송', 상품 없다고 허위송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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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당일배송', 상품 없다고 허위송장 등록?
판매자 패널티 처리뿐...소비자 보상 없어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09.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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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배송에 대한 과도한 경쟁으로 허위송장을 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추석명절 등 선물을 할 요량으로 '당일배송'을 믿고 계획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인천광역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8월26일 인터파크에서 '당일배송'으로 등록된 라디오를 주문했다.

하지만 다음날 택배송장이 입력된 상태라 곧바로 배송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8월30일 오후 4시경까지 상품이 발송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판매자가 택배사에서 송장번호만 미리 받아 허위로 등록한 거라 조회조차 되지 않았다고.

고객센터에 주문취소를 요청하자 상담사는 판매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그사이 취소하려던 물품이 발송돼 버렸다.

취소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택배사는 제품 수령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반품비용 등이 청구됐다.

김 씨는 “당일배송 상품이 지연되자 허위로 배송등록을 하는 꼼수를 써놓고 취소처리도 제대로 안되니 강매를 당한 기분”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인터파크 관계자는 “당일배송으로 진행한 상품의 물량이 당장 없어 판매자가 허위송장을 등록해놓고 시간을 지연시켜 물건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자의 잘못이 맞아 패널티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판매자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입점한 11만명의 판매자를 모두 통제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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